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에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5. ~ 5. 9.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아산시 온양1동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4. 6. 14.(금) 14:00~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1-537-3234)
2.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