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 및 214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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