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 "2024년도 도봉구 LED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4.04.25.(목)
나. 고시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고시/공고란 및 구보 게재
다. 고시내용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
붙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지제한·완화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