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및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04.25.(목)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74(창동) 외 1건
3.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해당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및 폐지사유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