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등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4. ~ 5. 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