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확하여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원O아 외 1인 (1세대, 총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 04. 16.
3. 공고기간 : 2024. 04. 25. ~ 2024. 05. 09.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