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7년 4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 공고 게시 :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상 명단 : 붙임 참조
○ 송달 방법 : 일반우편
붙임 반송자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