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4.
부 산 광 역 시 장
1. 하천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2. 피허가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
3. 점용목적 및 개요 : 제21회 북구청소년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토지점용
4. 점용지역 위치 및 면적 : 부산 북구 덕천동 599 일원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6,873㎡)
5.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4. 5. 25.
6. 담당부서/담당자 : 부산광역시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51-309-5134
고시 제2024-128호 하천점용허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