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2007.05.23.)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39(2008.04.2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77-235(201.06.29.)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4(2016.09.28.)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24(2016.10.05.)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2020.04.15.)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58(2020.05.20.)호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26(2023.11.29.0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 고시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22-147호(2022. 10. 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71-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동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영업권 등의 수용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71-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금성)
4.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86 (셀렉스빌딩 4층)
5. 공고기간: 2024. 04. 25. ~ 2024. 05. 10. (15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토지 등 내역: 붙임 pdf파일 참조
7. 기타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51-807-6655),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