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재등록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최종 주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2024. 4. 25. ~ 5. 9.(7일 이상)
4. 대상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9번길, 이○○ 등 3명
5. 관련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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