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목) ~ 5. 10.(금)[15일 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붙임 참조
바. 유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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