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에 따라,「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하고자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15일)
다. 공고내용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붙임)
라. 보호시설 : 빛고운(전화 031-885-1269)
마. 공고방법 : 여주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문 1부.
2. [별지 제3호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