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대상: 총 726건[가입촉구:135건/사전통지:289건/부과고지서:148건/독촉고지서:154건]
나.공고기간: 2024. 4. 25.~2024. 5. 8.
다.공고방법: 관악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공시송달(4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