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4. ~ 5. 10.(17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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