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5. 1.(수) ~ 6. 28.(금)
2) 신청대상 요건
- 어선의 소유자와 1년('23.1.1.~'23.12.31.)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승선기록이 있는 내국인 어선원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24년도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23년도 농업·임업 기본형공익직불금 등 중복 수령 불가
3)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4) 제출서류
① 직불금 선정신청서[붙임3]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청자 본인통장
⑤ 어선원 승선 사실확인서[붙임4]
⑥ 근로계약서 또는 선원승선 신고 사실확인서(택1)
⑦ 선박출입항 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택1)
⑧ 선적증서 또는 어선원부(택1)
5) 접 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공고 1부.
2.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문(요약본) 1부.
3. 2024년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서식) 1부.
4. 어선원 승선 사실확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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