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7.(화) (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대상: (붙임) 대상자 명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