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의2에 의거, 기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변경목적 및 내용
○ 조례 개정으로 제한 가축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 변경내용
기존 (제한 가축의 종류):「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변경 (제한 가축의 종류): 「가축분뇨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2. 공고기간: 2024. 4. 24.~2024. 5. 7. (14일간)
3.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4. 5. 7. 18:00까지
○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서면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청 4층 일자리벤처과
- 팩스: 02) 879-783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