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게시 의뢰에 다음과 같이 붙임자료를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사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4.~ 2024. 5. 8.(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