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86호(2023.9.6.)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4호(2024.2.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도구청 청소행정과(☏051-419-44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2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