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부산동삼지구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