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24.~2024.05.9. (15일간)
2. 공고대상 : 이**(1983.05.01.)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