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0.
3.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행정절차법 제21조(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