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 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지원 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돌봄서비스 연 1,080시간 지원
3. 충북 시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 ☏ 043-237-8304)
붙임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