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소재지: 음성군 감곡면 상우길 223(상우리10)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내용: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2,212.6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기간:2024. 3. 31.~2024. 4.03.
4.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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