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및 관리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