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의견 제출) 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의견 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