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4. 24.(수)
2.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2024. 4. 24.(수)
3. 고시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1건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 1부.
2. 변경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변경).pdf 미리보기 변경고시조서(725차).xlsx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