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로 이전
2. 공고대상: 이○철(호암로 173-17)외 2명
3. 공고기간: 2024. 4. 24.~ 5. 2.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