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지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24. 4. 24.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 (7일간)
3. 공고대상 : 유*정(1978.1.15.,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 공고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고공고문(유O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