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하고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매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재산(자동차)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24 - 2024. 05. 08(14일간)
3. 대 상 : 내역 별첨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