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화순읍 삼천리 1072번지 일원의 힐스테이트화순2차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2.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 2024. 4. 24.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1부.
3.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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