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24-18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산 림 청 장
1. 공 고 일: 2024년 4월 25일
2. 대 상 지: 김제시 등 11개 시⋅도 내 5,236필지, 57,044,856㎡
(단위: 필지, ㎡)
구분
지정해제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필지
지목
면적
계
4,944
35,803,645
292
-
21,241,211
울산
27
임야, 대지
216,477
-
-
-
세종
48
임야, 전, 도로
1,550,483
-
-
-
경기
217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031,152
-
-
-
강원
406
임야, 대지, 전 등
3,588,518
102
임야
9,147,040
충북
242
임야, 대지, 전 등
1,456,884
25
임야
704,900
충남
32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3,891,854
-
-
-
전북
376
임야, 잡종지, 전 등
2,839,601
83
임야
7,686,009
전남
1,80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2,843,769
1
임야
299,137
경북
76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0,574
73
임야
2,513,026
경남
708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2,202
8
임야
891,099
제주
28
임야
62,131
-
-
-
3.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4.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로, 신규지정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의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김제시청 540-3423) 및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9)공고문(안).hwpx (6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