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5. 3.(10일간)
나.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
다. 공고 대상자: 이*제 1인
붙임 1. 공고내용
2. 최고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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