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24.2.6.)
❍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 전면금지(’27.2.~)
❑ 주요내용 :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식용 관련 업체 조치사항 안내
❑ 추진절차 : 개식용 업계 ➜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 종식 이행 ➜ 전·폐업 지원 ➜ 종식
❑ 신고접수 :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자 대상
※ 영업신고 기한 : 2024. 5. 7.한
※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4. 8. 5. 한
- 개식용 농장 : 지역경제과(동물복지팀) 접수 ☎390-0783
- 개식용 도축업·유통업 : 위생자원과(공중위생팀) 접수 ☎390-0165
- 개식용 유통식품접객업 : 위생자원과(식품안전팀) 접수 ☎390-0234
※ 전·폐업 지원 :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 됨
※ 자세한 사항은 신고대상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문 의 처 :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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