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 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4.(수) ∼ 5. 10.(금)(16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달성군 구지면 소속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15.(월) ~ 6. 28.(금) ※ 24시간 접속 가능
4) 교육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및 수강
(https://cmes.or.kr) ※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5) 문 의 처 : 구지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8-576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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