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초안보고서 요약서.pdf
주민의견제출서.hwp
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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