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3년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첨부된 동영상 및 자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공중화장실 관리인
나. 교육방법 : 온라인 영상 시청
다. 교육내용 : 공중화장실 위생 및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
라.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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