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사망, 수취인부재,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 및 견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2. ~ 5. 10.(18일 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강제견인 일시 : 2024. 5.10. 이후
5. 문 의 처 : 보성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061-85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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