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기간 : 2024. 4. 24 ~ 30
*지원내용 : 저메탄사료급이시 년 2.5~5.0만원/1두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안내.hwpx (419Kb)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카드뉴스.jpg (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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