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2.(월) ~ 5. 3.(금)
2. 사업대상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제외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3. 사 업 량 : 7개소 ※ 선정된 사업장 지원 예산에 따라 추가 접수할 예정
4.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백만 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5. 지원제외 : 프렌차이즈, 유흥, 전라남도 소생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등(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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