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 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대상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3.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4.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고 운행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04. 23. 〜 2024. 05. 08. (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금산군 홈페이지
5. 문 의 처 : 금산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041-750-2744)
2024년 04월 23일
금 산 군 수
공시송달 공고문.hwp반송내역(검사지연).xlsx반송내역(의무보험).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