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위반)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대상자에게 감경고지서(부과사전통지서포함), 부과고지서, 독촉(압류예고통지서 포함), 체납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3. ~ 5. 8.(15일간)
나.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문(24년 3월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1부.
2. 고지서반송내역(2024년3월분) 1부. 끝.
고지서 반송내역(2024년3월분).xlsx공고문(24년 3월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