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3. ~ 5. 7. (15일간)
다. 공고방법 : 금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금산군 남일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17. ~ 4. 26. 09:00~13: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금산다락원 소공연장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6) 문 의 처 : 금산군 남일면 민방위 담당자(☎ 041-750-850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23.
남 일 면 장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