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 공고기간: 2024. 4. 24.~2024. 5. 8.(14일간)
○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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