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검사 명령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경과통지 및 검사명령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12. (19일간)
3. 대 상 자: 78명(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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