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65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명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3. ~ 5. 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예정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무2과(02-3396-520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