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거리가게 허가갱신 보류 통보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2024년도 동대문 거리가게 허가갱신 보류 통보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8.(14일간)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