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7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 총 155개소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80호_도지정문화재(155개소)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_20240424.pdf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