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1:1지원사업) 제공기관 공모 공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주간그룹형 1:1지원사업) 공모를 지정·공모 하오니 역량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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