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않아 주민등록 법 제 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4. 24. ~ 2024. 05. 08.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전입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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